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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구속영장…'댓글 공범' 혐의만 적용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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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구속영장…'댓글 공범' 혐의만 적용 승부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8.1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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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업무방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제외
특검 1차 수사 종료 열흘 앞둔 시점서 '승부수'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종료 열흘을 앞두고 김경수(51) 경남도지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과 네이버 등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7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 14시간30분과 16시간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중에는 김씨와의 3시간가량에 걸친 대질신문도 포함됐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 진술 내용을 수사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 등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50)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날 백원우(52)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백 비서관은 김씨가 구속된 지난 3월 김씨가 김 지사를 상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도모(61)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김 지사 신병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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