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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 쉬워진다…'통합청약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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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 쉬워진다…'통합청약서'로 일원화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8.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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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 낮은 내용은 제외…보험료 납입중지・환급 등은 추가
▲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위해 줄 지어 서 있다. <뉴시스>

앞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서류 간소화 등으로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서류를 통합해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말 ‘손해보험 혁신 발전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보험사가 여행자보험 상품을 권유할 땐 ‘상품설명서’, 청약할 땐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약관’을 제공했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는데다 최근 인터넷·모바일에서 가입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서류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소멸시효나 예금자보험제도 등의 내용을 통합청약서에 일원화한다.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통합청약서에서 제외한다.

가령 금융협회 인터넷 사이트 등 여러 매체에서 안내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과 같은 내용 등이다. 

다만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그대로 둔다. 가령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해도 큰 이득이 없다는 주의사항 등이다.

반면 꼭 알아야 하는 ‘보험료납입 중지’나 ‘보험료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신규로 추가한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체류시 보험료 환급도 안내한다. 

가령 피보험자가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에 해당기간 보험료로 납입한 실손의료비보험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이같은 간소화로 이용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여행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자)를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합치면 자필서명 등 기타 서류확인이 2회에서 1회로 줄기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가 하나로 정리되면서 소비자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는 보험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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