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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도 수상한 행보…'수사 중 국회의원'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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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도 수상한 행보…'수사 중 국회의원' 문건 작성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8.1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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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홍일표 의원 무죄 전략 문건 작성
이규진 전 위원도 사법행정권 남용 개입 의혹
▲ 지난 2016년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7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이진강 당시 양형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16년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무죄 전략' 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출신인 구모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를 최근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판사를 상대로 양형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판사는 지난 2016년 양형위원회에서 근무할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건을 다수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문건들의 작성자는 구 판사 이름으로 기록됐다.

 특히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였던 홍일표 의원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기도 전에 무죄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가 될지 재판 전망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문제가 된 문건은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양승태 행정처'에서 홍 의원은 당시 대법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입장인 의원으로 분류됐다.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홍 의원 맞춤형 문건을 작성한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여 인물이 많아 처벌 여부 등을 마지막에 결정하겠지만, 여러 문건을 작성한 구 판사가 단순 참고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양형위원회가 사실상 '양승태 행정처' 역할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별개의 조직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을 정하고 양형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에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박병대 전 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발점인 이탄희 판사 일에 개입해 가장 먼저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이 판사는 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뒤 이 전 위원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더라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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