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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따내려 위장결혼까지…1천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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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따내려 위장결혼까지…1천명 적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8.0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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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의혹 있는 684건 등 지속적으로 수사 예정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검거된 분양권 불법전매자 등 1090명 지역별 검거 현황.(지능범죄수사대 제공) <뉴시스>

#. 부양가족이 4명인 A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자매 중 언니, 동생, 자매의 사촌동생 등 3명과 순차적으로 위장결혼했다. 이들은 각각 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해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혼하는 수법을 썼다.

#. 부양가족이 7명인 B씨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산·대구·울산 등에 8번 위장전입해 해운대 아파트 등 7곳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 각각 자녀가 3명이 있는 C, D씨는 위장결혼해 부산 장전지구 1곳과 강남권 2곳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부인인 D씨의 아들은 청약통장을 모친에게 줘 강남권에 2곳 당첨받았다.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위장결혼·전입, 불법전매로 부당 이득을 챙긴 1090명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 작업 총책 E(51)씨를 주택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청약통장 작업책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위장결혼으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14명을 주택법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반 혐의로, 위장전입으로 분양권을 따낸 98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974명 역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씨 등 청약통장 작업책 4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청약통장 332개를 매입하고 분양권 243건을 취득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검거된 청약통장 작업책 4명이 청약통장을 제공받는 과정.(지능범죄수사대 제공)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10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해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위장전입 시킨 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불법 전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세종·부산 등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분양을 신청했다. 

이들 중 위장결혼 작업책은 자녀가 있는 이혼자 등을 섭외해 서로 위장결혼을 시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통장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확보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민원24시에 접속, 주소지를 이전해주는 역할도 위장결혼 작업책이 담당했다.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권을 당첨받은 112명은 전단지나 지인을 통해 E씨와 접촉해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매도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E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전매한 974명은 각각 서울 43명, 위례·하남 111명, 다산 446명, 광교·동탄 37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이후 ‘떳다방’,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 건당 1000만~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겼다고 경찰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684건과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 등 특정되지 않은 수십명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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