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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 vs 개똥이네’ 이름 소송…법원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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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 vs 개똥이네’ 이름 소송…법원 “상표권 침해 아냐”
  • 김성용 기자
  • 승인 2018.08.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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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무병장수하라는 의미로 흔하게 지어주던 이름
▲ 도서출판 보리 ‘개똥이’와 주식회사 ‘개똥이네’(맨 아래). <뉴시스>

주식회사 ‘개똥이네’(이하 개똥이네)가 도서출판 보리 ‘개똥이’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도서출판 보리가 개똥이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사진 맨 위) 상표를 출원해 ‘개똥이 그림책’ 전집, 2005년 ‘개똥이네 놀이터’ 등을 발간해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아동 전집 대여 및 중고서적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똥이네가 2010년 1월 설립돼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웹사이트에 ‘개똥이네’(사진 맨 아래) 표장을 표시·사용하자 “우리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 등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성 등은 인정하면서도 상표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똥이네 대표이사는 2003년경부터 ‘개똥이네’라는 상호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중고 아동 전집을 대여·판매했고, 2010년 1월 법인으로 전환했다”며 “개똥이네 웹사이트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회원수가 101만8000여명에 이르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억7500만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들에 의하면 개똥이네 표장은 ‘주식회사 개똥이네’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여기에 ‘개똥이’가 어린아이에게 무병장수하라는 의미에서 예전에 흔하게 지어주던 이름이어서 개똥이네가 이 사건 등록상표(도서출판 보리의 ‘개똥이’ 등)를 알지 못하더라도 아동 서적 판매업과 관련해 충분히 해당 표장을 상호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도서출판 보리가 사용하던 서체와 해당 표장의 서체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개똥이네가 도서출판 보리의 신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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