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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署‚ 게임아이템 판매사기 등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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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署‚ 게임아이템 판매사기 등 피의자 검거
  • 배성렬 기자
  • 승인 2018.08.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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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 및 재직 중인 회사 소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고 장비 반환을 거부한 혐의(횡령)로 A(23세)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올해 6월초순부터 말까지 1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69명으로부터 7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 소액결제 대행 업자에게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법인 카드의 정보를 알려주고 결제하게 한 뒤 대가로 현금을 이체 받는 소위 ‘카드깡’ 수법으로 275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2230만원 상당의 회사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캅’ 앱 검색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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