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59·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5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아동 측인 채 전 총장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받을 만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해야 했는데, 오히려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고민 없이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주체가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국정원이 무슨 이유로 정보를 입수하려 하는지 좀 더 의심하고 검토했어야 했다”며 “임씨의 위증으로 인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죄책을 타인이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느꼈을 절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3년 6월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임씨 대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 국장 재판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한 적 없고,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정보 유출에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