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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담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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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담보부담 완화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7.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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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MOU
▲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뉴시스>

앞으로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의 담보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2일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 제 공이 불가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은 대출금의 0.05∼0.1%, 생업자금(생활비·사업운영)은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와 보증보험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로, 매년 3만명 이상이 약 21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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