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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표적’ 보이스피싱 범죄단 대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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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표적’ 보이스피싱 범죄단 대거 실형
  • 김성용 기자
  • 승인 2018.07.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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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대만인·한국인 징역 8년 중형 선고
중간책 징역 5~7년…콜센터 직원도 실형

제주도에 콜센터 본부를 차려 중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대만인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총책 A(35)씨와 한국인 총책 B(41)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간책 4명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6명에게는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직원 6명은 범행 기간이 짧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만든 조직은 대부분 대만인으로 구성됐고, 제주도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중국 본토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며 “국경을 넘어서 범행이 이뤄져, 국가적 공조나 협력 없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단체는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며 “총책들을 제외한 나머지 56명은 콜센터 현장에서 일망타진 됐는데도, 일부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어 엄단을 원하는 국제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말까지 제주도 소재 빌라 2개동을 통째로 빌려 콜센터를 차린 뒤 중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 현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과 공안을 사칭하며 “전화 요금이 연체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소재지 공안 팀장에게 신고하고 상담받아라”, “정부에서 도와줄 테니 지정 계좌로 돈 입금해라” 등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였다.

검찰 조사 결과 중간책들은 컴퓨터 온라인 게임 등으로 대만인들을 모집해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에 입국시켰다.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시나리오 연습을 시키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방식으로 얻은 이익은 4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해 적발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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