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가 당국의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불법시비를 불러 일으킨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산 175번지 상의 태양광 건설현장이 이번에는 군사동의 조건마저 어기고 아무렇지 않게 사업을 진행해, 법이 안통하는 무법자 집단은 아닌지. 법이 무력한 무풍지대를 고발한다.<본보 6월 8일자 사회면>
이 현장은 올 1월 착공해 현재 태양광 모듈 설치까지 완료한 상태다. 곧 준공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현장의 아래에 위치한 타인의 농지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허가신청 당시 설계도면에는 부지경계선을 보강토옹벽, 소단설치 등 4단계 공종의 견고한 사방시설을 한다고 철원군청에 신고하고 일단 허가를 득했다.
하지만 막상 공사현장은 허가된 설계방식이 아닌, 코아망 시드방식(땅을 경사지게 깎아 잔디를 심는 방식)으로 밀어 부치고 있어 인접 농지주와의 신경전을 벌이며 무허 불법시비로 말썽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농지주는 “이 업체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허가청에 신고한 것과 달리 허술한 방식으로 마무리 하려 한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군사법 마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 준법은 사라지고 법 질서가 문란한 강원도의 무풍지대가 연출되고 있다.
현장부지에 맞 닿고 있는 인근 ○○부대는 이 현장에 대한 군사협의 심의 결과 “이 사업으로 해당부대의 작전 지장 및 시설 훼손 우려가 예고된다”라는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대 울타리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격을 두고 작업을 시행 하라는 조건부 협의 동의를 해줬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허가취소 내지는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이에 대한 이행각서도 이 업체는 제출했다.
그런 업체가 이번에 역시 군사협의 조건을 무시한 채 허가 따로, 시행 따로국밥 시공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 관리자들과의 연계성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 현장은 군부대 동의 조건 10M 이격시행이라는 조건을 무시한 채 부대 울타리에 바짝 붙여 땅을 파고 깎아내려 작업을 시행했다.
이는 군사협의 조건상 허가취소 내지는 원상복구 명령대상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제조치 없이 이 현장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의문스러운 기자가 해당부대 담당자를 만나본 결과, 이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상황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담당자는 “수차례 바로 잡을 것을 권유도 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또 10M 이격거리에 대한 군사심의위원회와 업체간 해석이 서로 달랐다”라고 애매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M 이격거리의 개념을 군사당국은 땅을 파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하라는 것이었는데, 업체는 땅을 파는 지점이 아닌, 일단 다 파 내려가서, 순수 시설물 설치를 하는 지점부터의 경계로 알았다”라고 변명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업체가 군사 당국의 조건지시를 잘못 해석했다면, 바로 잡아 시정을 시켰어야 함에도 군 담당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다가 이번 질문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허술한 대답을 했다.
특히 군 당국은 처음 협의 때는 1차 2차 반려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부대가 지금은 거꾸로 업체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이다.
문제를 제기한 농지주 이 모(58세)씨는 이와 관련해 철원군청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와 군 감찰기관 등에 진정서를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