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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생활적폐 척결위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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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생활적폐 척결위한 특별단속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8.07.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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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단속
▲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생활관련 각종 적폐철결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3개월간)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 각 1개팀을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지방경찰청과 보험범죄 유관기관(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10개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모여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생활적폐 중 하나로 선정된 사무장 병원(요양·한방) 척결을 위한 기관별 신속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광주지방경찰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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