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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성질환 유발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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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성질환 유발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 이미연 기자
  • 승인 2018.06.1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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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개정안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정문 앞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과실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이달 12일 공포됨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이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이들 6개 질환과 관련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배상액 규모는 진료비와 치료비 등 피해액에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선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 만큼만 배상할 수 있었다.

환경성질환은 호흡기·알레르기,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은 의료진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습기살균제나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피해 여부가 확인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관련 피해자는 최근 10년간 1만810명으로 이중 23%인 2496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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