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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재판도 마무리…14일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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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재판도 마무리…14일 구형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6.1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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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결심 공판 진행 … 검찰 구형 제시
▲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이 다음 주 마무리 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4일과 2월 1일 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펼치게 된다.

통상 결심 절차에서 피고인도 직접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 절차는 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면 재판부는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 선고를 내리는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결심 공판으로부터 약 6주 뒤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1심 선고도 이어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남 전 원장 등 5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의 사적기관으로 전락시켰고, 결국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전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특활비 전달책을 담당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52)·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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