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원도 철원군은 태양광발전사업시설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만 170건의 허가를 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보니, 업자들의 공사횡포가 곳곳에 도출하고 있다.
청정지역 산림훼손에 따른 주민여론 악화는 물론, 부실공사 여파로 초여름의 비에 현장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허가현황과 달리 제멋대로 공사까지 하고 있어 인접 주민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하지만 철원군은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눈 감은 모습니다.
지난 1월 18일 착공한 갈말읍 동막리 산 175 소재 최 모씨 현장은 현재 바닥 토목공사 마무리 시점에 태양광모듈판넬 현장입고까지 마친 상태다. 바닥공사 마치고 모듈설치로 끝나는 이 태양열발전시설은 비교적 단순해 이대로라면 공사완료 직전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현장 하단 부지 경계선 약 250여 미터 구간이 군 행정당국에 신고된 설계도와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설계도는 하단에 접한 주민의 농토보호를 위해 우기시 토사유출방지 및 사방시설로 경계선을 4단계 보강축 공사를 하도록 돼 있다.
지적 경계선 밖 약 10여 미터 폭을 확보해 1단계 보강토 석축 2.5M 높이 시공하고, 보강토 내부에 소단으로 2단계 시공을 한다. 또 그 안 쪽에 3단계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뤄 코아망 씨드(경사면 보호 인공잔디식재), 4단계는 마무리 메쉬휀스로 약 M 넓이로 2설치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난 달 29일 바닥정비 막바지 현장을 가보니, 1단계 보강토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바닥기초 등의 공사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농지 경계선까지 제방형 절토공사로 밀어부치고 있었다.
당시 현장 관리인을 찾아 작업현황을 묻자, 그는 “코아망 씨드 작업을 위한 경사면 절토중이다”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1단계 보강토와 2단계 소단이 생략된 것. 이는 허가내용과 다른 명확한 불법공사다.
따라서 사방시설의 핵심공종이 사라진 이 현장은 7, 8월 기습폭우철 재해가 예견된 무방비 공사가 감행되고 있다. 황당한 농지주 등은 철원군청을 찾으니, 공사관리 담당 공무원은 (해당)현장에 출장중이라는 것.
그런데 현장을 다녀온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따져 묻자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라 뭐라 말 할 수가 없다”라고만 말한다.
설계 공종대로는 현 시점 보강토 축석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한창이어야 하는데 현장을 목격하고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 관계자를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지 난감한 실정이다.
해당 공무원이 공사 공종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눈감고 봐주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 현장은 인접 농지주가 지난 3월부터 농지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수 차 군청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며 8월 폭우에 대한 우려를 하소연 해온 곳이다.
이런 상황에 관계공무원의 엉뚱한 동문서답형 대응은 주민재산권 보호보다, 업자의 입장에 서서 일을 보는 관청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