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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중앙종합병원‚ 부실한 의약품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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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중앙종합병원‚ 부실한 의약품 관리 실태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8.06.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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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의약품 투약시 환자 생명에 치명적
▲ 화성중앙병원 7층 보일러실에 보관된 의약품.

경기 화성중앙종합병원이 불법건축물 뿐만 아니라, 환자에 투약하는 의약품을 보일러실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환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화성시보건소와 타 의료기관에 따르면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실온 1~30℃, 냉장 2~8℃, 냉소 1~15℃, 상온 15~25℃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화성중앙종합병원은 의약품을 병원 옥상에 위치한 보일러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보일러실은 약품을 보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라면서 “의약품은 변질 및 오염 등 방지를 위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에는 보건위생산 위해가 없도록 창고 및 시험실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 오염 등을 방지해야 하며,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되며, 창고 및 시험실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약사법 제62조에 따르면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어 제71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 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화성시 향남읍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병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이 온실이나 밖에 노출될 경우 약품 손상으로 인해 환자에게 주사시 치명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기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조사를 통해 특단의 의법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화성중앙종합병원의 의약품 보관·관리 실태를 점검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신생아들에게 투입한 주사제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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