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의 '주 2회' 체제가 내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선별 출석'을 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매 기일 나오라"는 재판부 명령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4일·7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3차 공판을 진행한다.
2차 공판은 원래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연기됐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첫 공판 이틀 뒤인 같은 달 25일 언론에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는 기일에만 출석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증거조사만 할 때는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8일 "피고인이 증거조사 출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며 모든 기일 출석을 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강 변호사로부터 재판부 뜻을 전해들은 직후엔 다소 화를 내는 등 반발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지난달 31일로 미뤄진 2차 공판을 이달 4일로 변경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향후 몸 상태가 버티기 힘들어 재판 도중 퇴정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일단은 출석하게 된다.
재판부가 준비기일 때 계획한 주 2회 공판이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은 지난 3월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8일 공판에서 예정됐던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절차(검찰 구형 등)는 14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