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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석산개발 자리에 불법폐기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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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석산개발 자리에 불법폐기물 방치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8.05.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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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혼합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기물(혼합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31일 화성시와 봉담읍 세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세곡리 257-17번지 일대 석산개발 자리에 수천여톤의 프라스틱 원료와 혼합폐기물(혼팩)을 적치, 하류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식수(지하수)원 오염 우려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마을은 현재 115세대 25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도 연결 공사(자부담)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옛 자연마을에는 상수도 매설시설이 연결돼 있지만, 각 호에까지 상수도를 끌어 쓰는 과정에서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 일부 주민들은 광역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곡리 257-17번지 석산개발 자리에 수 년동안 혼합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수천여톤이 방치된 채 하류지역 주민들의 농산물 생산과 일부 식수원으로 쓰고 있다. 석산개발 자리에는 프라스틱 원료(재료)로 쓰던 폐기물과 혼합폐기물이 뒤엉켜 있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혼합폐물 불법 적치에 대한 행위자에게 2018년 3월 사법당국에 고발, 5월29일 2차 고발했다. 

또 인근 토지에 프라스틱 원료 등과 혼합해 적치한 행위자에도 지난 5월 15일자로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조치했다.

또한, 세곡리 257-12번지 일대가 각종 산업폐기물을 토지에 불법으로 복토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곡리 주민 최모(59·남)씨는 “그동안 석산개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시 폐기물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화성시는 행위자, 토지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조속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국 봉담읍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화성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환 화성시환경사업소 소장은 “원상복구명령·고발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환경지도과, 봉담읍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낼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지금으로서는 행정대집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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