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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폭언·폭행 안 했다"…피해자 10명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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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폭언·폭행 안 했다"…피해자 10명 "처벌 원해"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5.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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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폭언,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각종 갑질 의혹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 진행 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15시간 가량에 걸친 조사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할 뿐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폭언·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았다고 지목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한 후 이씨에 대한 재소환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 인부, 자택 내부 공사 작업자, 경비원과 가정부, 수행기사 등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피해자 11명 가운데 초반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 모두 이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사팀이 이씨에게 적용할 혐의로 폭행이나 상습·특수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는 혐의가 중대한 상습·특수폭행죄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판례에 따르면 상습폭행 여부는 횟수 뿐만 아니라 피의자 연령과 성격, 직업은 물론, 범행 동기나 수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습성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목격자 진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경비원에게 가위나 화분을 던진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의 갑질 논란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신축 조경 공사장 현장에서 직원의 팔을 끌어당기고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호텔 직원 중 자신을 할머니라 부른 이에게 폭언을 하고 해당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에서 작업자에게 폭언을 하는 음성파일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공개됐다. 자택 공사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등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 지난 6일 이씨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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