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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 지정차로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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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 지정차로제 등 안내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8.05.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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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우선인 교통문화 확산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28일 오전, 일산서구 대화동 버스공용차고지를 방문해 버스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9일 시행되는 지정차로제 간소화 등 주요 교통법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홍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 되어있어, 운전자가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정체로 혼잡할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통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으로는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구분, 왼쪽차로는 승용 및 소‧중형, 승합차량이 통행하며, 고속도로에서 정체 등으로 시속 80㎞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1차로에서 주행을 허용하는 등 간소화 됐다.

또한, 지정차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신호‧속도위반 같이 단속 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

조용성 일산서부경찰서장은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도로교통법은 실정에 맞게 자주 개정이 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불이익과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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