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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서부경찰서, 차량 법정제한속도 시속 30~50km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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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서부경찰서, 차량 법정제한속도 시속 30~50km 하향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8.05.0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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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일산 후곡학원가 등 어린이보호구역 3곳과 일산신도시 생활도로 4곳 총연장 2.935km구간에 대해 2018년 5월 9일 부터 법정최고 제한속도를 30 ~50km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속도하향 구간은 ▲일산로 후곡학원가 황룡초 등 어린이보호구역(60→30~40km/h) ▲대산로, 강선로, 주엽로, 후곡로, 대수길 등 생활도로(60→50km/h)이다.

경찰은 이번 속도하향 조정은 도시부 도로 기본속도를 50km/h, 보호구역을 30km/h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차량의 흐름에만 맞춰져 있던 도시부 도로계획을 보행자 안전 위주로 바꾸기 위해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줄이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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