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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10억대 뇌물 혐의' 오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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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10억대 뇌물 혐의' 오늘 기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8.04.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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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 차례 '옥중조사' 무산… 기소 후에도 김윤옥 여사 등 추가 수사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차량에 탑승하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110억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네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힐 혐의는 구속 단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불법 여론 조사, 불법 사찰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36억5000만원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68억원 대납 등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이와 함께 다스를 운영하면서 350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 밖에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 전 대통령을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이후 세차례에 걸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 상대로 조사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다수 범행 혐의가 의심되고 있는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 추가 수사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11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동결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실명 보유 재산이 범죄 수익에 못 미치는 만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형 확정 전까지 처분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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