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사기업 경영진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누설하면 안 되는 청와대 문건을 장기간 최씨에게 전달하게 했다”며 “삼성과 롯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SK에 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보조금을 배제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문화예술인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었고, 관련 직원들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초래한 결과가 막중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