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통해 본인 명의로 신청서 제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예정된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전날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며, 강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맡으려면 당사자에게 수임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재판 생중계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49·41기) 변호사도 지난 3일 법원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일 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선고 과정을 중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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