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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토착비리 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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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토착비리 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8.04.0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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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SLC)의 개발이익금이 1조원이며 인천발전 연구원에서 용역한 개발이익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은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를 하면서 IRR 12% 초과분 개발이익 50%는 인천시에 환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환수방안을 찾고자 2016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송도6․8공구 공공성 확보방안)로 의뢰 하였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재분배방법으로 블록별 정산이 인천시에 유리하고 SLC의 IRR(내부수익률) 12%이상 50% 초과분 개발이익금이 약 4671억원으로 추정하였다고 밝혔다. 

「송도6․8공구 공공성 확보방안」은 이는 개발이익 환수방안를 모색키위한 내부자료였으며, SLC와 개발이익에 대한 협상과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개발이익금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개발 이익 특별조사위원회,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된 바 있다고 했다.   

회견시 주장한 SLC의 예상수익금 9924억원(땅값 5553억원+초과이익 4671억원)은 토지가격 이중 계산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름(※ 초과이익 4671억원에 토지가격이 포함된 금액임)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인 SLC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무자격 회사이며 인천타워 무산으로 사업시행 자격을 박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기 위해 시행자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인천시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는 당초 151층 인천타워의 백지화가 아닌 층수 조정 및 이윤분배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 협의가 주 협상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초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 상에 151층 인천타워의 완공의 의무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었으며, 인천시 채무 급증에 따른 교보증권의 리턴토지(A1, A3, R1)의 임의 매각으로 해 인천시가 협약상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외부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의 협약의 해지, 시행자지정 취소시 SLC에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어 협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계획조정 협약 체결시 외투법인 시행자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SLC는 2006년 11월 20일 외투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고(하나은행), 외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취소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었다.

따라서,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는 경자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시행자의 임의 취소는 관련 협약 및 법률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특혜를 주기위해 시행자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개발이익환수 계획 및 특혜 등에 대해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는 사업완료 후 정산을, 인천시는 블록별 정산을 주장해 장기간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으나, ­최근 SLC에서 인천시의 요구대로 블록별 정산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포함한 개발협약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송도6․8공구 특혜문제 등에 대해 검찰청, 권익위원회, 시의회 등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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