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회계사들‚ 실형 확정
상태바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회계사들‚ 실형 확정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3.2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前임원들‚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확정
▲ 대우조선해양 무보증사채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앞 신호등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를 묵인하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안진)의 전직 임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진 전 이사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진 전 상무 임모씨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전 상무 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거짓 기재의 고의,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씨의 2014년 회계연도 후속사건 존재 은폐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과 감사조서 변조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며 “2015년 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 허위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수조원대 회계 사기를 알고도 충분한 감사 없이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2014년도 감사 당시 이중장부를 확인하고 담당자로부터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듣고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 허위보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은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징후 및 회계기준에 반하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적정 의견’을 기재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계약 유지 등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른바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 칭하는 외부 감사인이자 공인회계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