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번주 중으로 11개 국립공원의 일부 구역을 해제할 예정인 가운데 해제 예정지에 대기업 소유 땅 수십만평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1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보전가치가 낮은 설악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의 일부 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정될 지역은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이거나 숙박·음식업소가 밀집한 개발지역, 농경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지만 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곳이다.
이번에 국립공원 해제 예정지 가운데는 삼성에버랜드 등이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에서 소유한 135만여㎡(약 40여만평)의 임야와 논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태안국립공원 해제면적의 71%에 달하는 면적이다.
에버랜드 등이 소유한 땅은 대부분 집단시설지구로 1978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운동 및 숙박시설과 녹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내 유명 로펌 대표의 아들이 지난해 매입한 2275㎡(689평) 땅도 북한산국립공원 해제 예정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주민 공청회 때 해제 예정구역에 빠졌다가 뒤늦게 주민 공람자료에는 포함됐고, 거주목적으로 구입했지만 로펌 대표의 아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조정이 지역의 난개발은 물론 대기업과 사회기득권층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 등이 소유한 땅 대부분이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로 현재 이 지역 땅값은 나대지 기준으로 ㎡당 10만원 안팎이지만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최소 3배 이상 땅값이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국립공원의 구역 해제를 통해 대기업과 기득권층에 엄청난 폭리를 안겨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 각종 특혜의혹에도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올해 안에 구역조정을 처리하는 것은 향후 국립고원관리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구역조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기준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제 예정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판정을 내렸을 뿐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며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은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절차에 따라 심의할 예정으로 주변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등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