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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사망도 순직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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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사망도 순직 인정 받는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8.03.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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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결
▲ 공무원재해보상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8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서울시 강동소방서를 방문하여 공상 치료중인 소방공무원과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과 생활안전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 등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을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가 이날 밝혔다. 

재해보상법안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됐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기능별로 재정비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범인 체포 ▲주요인사 경호 및 대테러 작전 ▲교통단속 등의 업무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됐으나, 여기에 ▲긴급신고 현장활동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등이 추가
됐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활동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화재진압 등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말벌집 제거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중에 사망하더라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산림항공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동승근무자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게 됐으며, 불법어법 지도·단속 활동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순직유족급여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순직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26~32.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38%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35.75~42.2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43%를 지급한다.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도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족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공직 내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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