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 돈을 지인 선물값으로 쓴 증권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증권사 간부 박모(4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이 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해 왔다. 박씨는 2010년 10월께 직장동료로부터 주식거래가 종료되면 동료의 위탁계좌에 있는 돈을 환매조건부채권(RP) 계좌로 옮겨주고 다음날 장이 시작되면 RP 계좌에 있는 돈을 다시 위탁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씨는 RP계좌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금리가 낮은 위탁계좌의 예수금을 금리가 더 높은 RP계좌로 대체하는 업무를 했다. 2011년 5월부터는 다른 직장동료 등 5명의 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는 일을 해 왔다.
박씨는 2011년부터 이들이 RP계좌의 거래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이 출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회삿돈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2013년 4월부터 적발 당시인 2016년 6월까지 이렇게 가로챈 돈은 모두 10억9941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박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흔히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을 구입해 지인들에게 선물하는데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기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도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의 간부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고 범행수법이 은밀하고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