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장에서 배출하는 페놀, 벤젠 등 생태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취급·배출량을 조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1월4일까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개정한 것으로 내년 1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전대상을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된 것뿐 아니라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배출규모가 큰 사업장은 매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배출량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수수질유행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폐놀류, 벤젠 등 25종이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2015년말 기준 전체 4833개 사업장 중 1~3종(1392개)에 대해 보고 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배출량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조사결과를 검증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지장 우려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법령에서 4대강 보와 같이 댐·보·저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이후 물과 토양의 순환이나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시설 철거 등 개선, 어도 설치,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며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그간 제도운영 상의 부족으로 나타난 수질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게 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