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농업 외의 전업 직업이 없는 전업 여성농업인이어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던 영농 관련 작업이나 가사·육아를 대행하며, 신청 여성농업인은 최대 90일간 농가 도우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이용기간을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당 (50,000원)으로 계산해 1인당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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