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전북도의원 재직 시절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투자 목적의 전매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2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2008년 준공 후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2.9㎡ 규모로, 2008년 당시 4000만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채무자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매각한 것”이라며 “시세 차익을 노려 투자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분양권 전매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인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의 하나인 만큼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당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비판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도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선출직 공직자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부도덕하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조차 이중 잣대를 가진 후보자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6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 것 관련해서도 증여세 회피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내는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