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매각 추진, 법인 특별 세무조사 등
용인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 특별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상습 고질 체납자 차량 매각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매각 대상 체납차량은 용인시 또는 타 시·군에 등록된 체납차량 35대이며 체납액은 14억 6,9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직을 활용한 체납기동징수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차량의 소재파악과 족쇄를 통한 압류를 실시했으며,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매각 공고 기간을 거쳐 매각을 추진,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3개 구청 포함, 총 32회의 공매를 통해 265대의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3억 5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지난 해 2,742대 번호판을 영치하여 14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는 이와 함께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 회원제 골프장 등 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사항과 부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용인시 세무조사팀은 지난해 520개 법인 대상 167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5월말 현재기준 250개 법인 16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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