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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국산을 한우로 판매한 음식점 등 4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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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국산을 한우로 판매한 음식점 등 46개소 적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5.05.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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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7일 육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4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도내 육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보관한 4개소 등이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소고기 전문식당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성남시 중원구의 국내산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모가면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와 닭가슴살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냉동창고에는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지난 닭고기 및 닭가슴살 등 380㎏도 발견됐다.

특사경 한양희 단장은 “대다수 식당과 업체에서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에서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속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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