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로 상세주소 알림서비스•민원불편해소
파주시는 임대 계약시 임차인이 거주지 전입신고 후 상세주소 신청을 지적과에 별도로 해야 하는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임대차 계약시 건물소유자(임대인)가 임대건물에 대해 먼저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무소 642개소에 협조 요청을 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고시원, 종합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위치안내가 곤란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우편물·택배 수령 등 생활편의를 위해 ‘13.1.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상세주소 신청 방법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파주시청 지적과 새주소팀(☎031-940-4892) 또는 읍·면·동 민원창구에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사용할 경우 응급상황 시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으며, 우편물·택배의 전달수취가 훨씬 편리하게 된다. 상세주소 제도의 주 수요계층인 다가구주택 소유자·점유자의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 알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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