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상대 가압류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열차 내 화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손을 맞잡는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3일 운행 열차 등 지하철 시설물 화재 시 신속·유기적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열차 내 화재 대응을 위한 공동 훈련 등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5호선 방화 사건 후속 조치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를 상대로 가압류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는 검찰이 원씨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손배 소송 등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 재산 분할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모욕감을 느끼고 피해 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1일 홍대입구역에서 공사 직원, 지하철경찰대·마포구청 등과 지하철 역사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공사에 따르면 열차 내 화재 발생 시 객실 끝 비상 호출 장치로 승무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며 직원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 위험물이나 인화 물질(휘발유, 신나, 압축 가스 용기 등)을 소지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화 물질을 소지한 승객이 보이면 신속히 112나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