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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경선’ 언급 김정은, 마음대로 선 긋고 도발 수위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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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경선’ 언급 김정은, 마음대로 선 긋고 도발 수위 높이나
  • 뉴시스
  • 승인 2024.0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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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경선 침범 시 무력도발로 간주” 엄포
전문가 “꽃게철 서해 무력충돌 가능성 농후”
해상국경선 의미 불분명…개정 헌법에 명시할 듯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미싸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미싸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해상국경선’을 언급했다. 북한이 해상에 마음대로 그은 선을 빌미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발언해 NLL 무력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지시”를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지역에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3월 한미군사훈련과 4~6월 꽃게철을 맞아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농후하다”고 밝혔다.

서해 NLL은 언제든지 교전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인식된다.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은 육지의 군사분계선(MDL)과 달리 정전협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암묵적인 인정에 따라 남북 간 해상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북한이 돌연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꺼낸 건 1999년이다. 그해 6월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북한은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이 해상군사분계선은 NLL 훨씬 남쪽에 설정돼 서해 5개도서 남단 수역이 북한에 포함된다.

북한은 2007년 열린 제7차 장성급회담에선 NLL 아래쪽에 걸친 ‘서해 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남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NLL 일대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서해 경비계선 문제로 결론을 찾지 못했다. 남한은 NLL이 서해의 유일한 경계선이란 입장인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고집해서다.

김 위원장이 이날 말한 ‘해상국경선’이 기존에 북한이 주장한 해상군사분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을 뜻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북한은 향후 헌법을 개정하며 이 해상국경선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며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는 북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헌법에 일방적으로 영토 조항을 설정해 불명확했던 서해상 국경선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해상국경선’을 거론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2국가라고 단정한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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