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100% 추첨 방식인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주민자치회 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간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위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회 연합회 측은 현재 공개모집 응모자 중 교육이수자에 한해 100% 추첨으로 뽑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에 임시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첨방식으로는 응모자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원으로 선발된 후 활동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성실히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100% 공개추첨인 위원 선정 방식을 면접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면 면접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열의나 전문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일단 시의회는 100% 추첨이 아닌 별도 선정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앞으도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정 방식 면접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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