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있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개량·신축비용 융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택개량비용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살고 있거나 중증장애인이 사는 주택의 경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신축비용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35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과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 등 총 18곳 모두 융자 지원 대상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주택개량·주택신축비용 융자 지원과 연계해 주택개량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