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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봐서 좋아요" 서울시 신청사 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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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봐서 좋아요" 서울시 신청사 흡연실
  • 윤시내 기자
  • 승인 2013.02.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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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도시’를 선포한 서울시가 신청사 외부에 흡연공간을 만들어 화제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신청사 외부에 흡연실 설치를 완료했다.

이곳은 48㎡ 규모로, 지붕과 양 면을 아크릴로 막고 양쪽 통로는 개방된 터널식 구조다. 내부에는 부대시설로 벤치 4개, 재떨이 2개, 쓰레기통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지자체의 흡연실 설치는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2월21일 시민단체 후원으로 만든 사례가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순수 자체 예산을 들여 신청사 외부에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치 이유를 밝혔다. 이곳은 서울시청 및 인근 사무실 근무자, 관광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널식 흡연실에서 만난 김성호(38·회사원)씨는 “건물 밖이라 춥긴 하지만, 비흡연자 눈치 안보고 대로변에서 떳떳하게 담배를 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다른 지자체들도 흡연실 설치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흡연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는 “흡연실 설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자체가 무차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흡연공간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흡연권 보장과 흡연실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200만엔(약 2400만원 상당)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2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은 “그간 보건당국은 담배소비자들이 부담한 기금으로 흡연공간 하나 설치해 주지 않고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해 왔다”며 “담배소비자가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지금의 상황을 1000만 담배 소비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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