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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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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전예약제’ 실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1.30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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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없이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 처리해


광진구는 다음달부터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경우 신고 1건당 평균 20분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되나, 민원인이 일시에 몰릴 경우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 예측 곤란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음달부터 사전 전화예약자 업무처리를 위한‘예약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예약 대상은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이며, 사전예약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구청 민원여권과(☎450-7186)에 예약일시 및 신고내용 등을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구는 사전 예약자가 예약시간에 민원실을 내방할 경우 대기시간 없이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사후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전광판 및 IPTV 송출, 지역 신문 보도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출생신고 3,311건, 사망신고 1,407건, 혼인신고 2,858건 등 총 13,826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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