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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상보육 확대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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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상보육 확대시행 안내
  • 강영온 기자
  • 승인 2013.01.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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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혼란이 없도록 주민 안내와 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접수에 대비하고자 구와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조할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해당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지난해까지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시 지원하는 보육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원 내역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문의가 빗발칠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무상보육 확대 정책은 크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나눠진다.

보육료는 만0세~2세(전년과 동일), 만 5세의 경우 금액이 소폭 늘어난 것 외에는 지난해와 큰 차이점이 없으나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 만 5세 누리과정에서 만3~5세 누리과정으로 확대 시행한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과정으로 초등학교 과정과 0~2세 표준과정을 연계해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교육과정이다.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과 함께 KB국민, 우리, 하나SK 3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내달 4일부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발급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도 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육료 신청과 카드 발급을 완료한 학부모의 경우는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없다. 단,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현행 3곳 중 한 곳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양육수당은 보육료와 신청방법은 동일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별도의 카드 발급이 필요 없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25일경 입금된다. 지원금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이다. 만3~5세의 경우도 10만원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번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인해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접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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