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내부고발시스템을 확대한 ‘청렴톡톡’프로그램을 1월부터 운영한다.
청렴톡톡 프로그램은 중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자주가는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동으로 외부시스템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EBI) 홈페이지와 연결되며, 6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입력후‘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신고자의 IP 주소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만 알 수 있으나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절대 비공개한다. 그만큼 익명성이 보장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감사담당관에 마련된 별도의 내부고발창구에 신고했었다.
신고 사항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확인 및 조치 후 KEBI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것도 신고자만 볼 수 있다. 신고내용은 금품ㆍ향응수수, 청탁, 알선 등이다.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압력, 위법ㆍ부당한 예산 집행 및 인사관련 부정부패 등도 신고 대상이다. 직무관련 부정행위, 성희롱 등 조직내 각종 문제점은 물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을 신고할 수 있다.
구는 내부고발시스템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서울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 따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면 3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면 2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 구정 발전 또는 구정 청렴도 향상의 공적이 인정되면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신뢰받는 구정, 창의적인 구정은 청렴에서부터 시작된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