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1 16:47 (월)
'100억대 교비횡령' 한기정 정화예술대 총장 구속기소
상태바
'100억대 교비횡령' 한기정 정화예술대 총장 구속기소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24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00억원이 넘는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으로 한기정(59) 정화예술대학 총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총장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과 학과별 여행 경비, 사학진흥재단 대출금 등 총 116억5100여만원의 교비를 아들이나 직원,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총장은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화미용예술학교와 정화예술대학, 정화미용고등학교의 실습재료 거래업체 경영진의 통장과 도장을 빌려 그 통장에 실습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해 교비를 입금한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47억5440여만원을 빼돌렸다.

학교 교직원에게 허위 회계처리를 지시한 뒤 교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한 총장은 2007년 1월 정화미용예술학교 교직원에게 교비 2500만원을 실습재료 구입대금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교비계좌에서 돈을 인출토록 지시한 뒤 947만원을 환전해 미국 유학중인 아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2억3700여만원을 학교 명의 계좌에서 빼돌려 주식투자, 생활비, 대출금 변제, 자녀·배우자 해외여행 경비 등에 지출했다.

아들 명의 계좌도 학교 교비 횡령에 동원됐다. 한 총장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정화예술대학생들의 실습재료비를 아들 명의로 개설한 통장 계좌로 송금받아 6억5680여만원 중 4억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 아파트 보증금 반환 등으로 썼다.

이와 함께 정화미술고등학교 리모델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짜고 허위 공사계약서류를 제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7000만원을 횡령했다.

이밖에 한 총장은 2005년 5월부터 5년 동안 한국메이크업전문가협회의 학교시설 이용료와 매점 수익금으로 송금된 1억7800여만원을 가로챘고, 정화미용고등학교와 정화예술대학 학생들의 일본연수비와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씩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억2700여만원을 빼돌려 대출금 변제 등에 썼다.

한 총장은 또 서울 중구 회현동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학교 등록금관리 계좌에서 22억원을 인출했고,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억2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쓰기 위해 빼돌렸다.

앞서 검찰은 정화예술대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지난달 26일과 27일 한 총장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이달 3일 구속했다.

정화예술대학은 1952년 한국 근대 미용의 대모로 불리는 故 권정희 여사가 학교법인 정화학원 설립과 함께 만든 국내 최초의 미용교육기관이며, 한 총장은 설립자의 아들로서 2005년부터 정화예술대학, 정화미용예술학교, 정화미용고등학교의 재정·인사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