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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일병 사망 사건’ 軍 안전불감증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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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일병 사망 사건’ 軍 안전불감증 도마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0.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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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총성소리에도 불구 위험 코스로 이동시켜
▲ 국방부는 지난 9일 육군 6사단 소속 일병 총격 사망 사건이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육군 6사단 소속 고(故) 이모 상병의 사망 원인이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지면서 군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지난 달 말 강원 철원군에서 전투진지공사에 투입됐다 도보로 복귀하던 병사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에서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초기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도비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사본부가 현장감식과 이모 상병 부검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달랐다. 

국방부는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8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으며, 사격장 사선에서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 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유탄흔이 발견된 점 등 고려해 유탄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국 인솔자가 사격일정을 알았고, 사격장 현장 방송과 총성까지 들렸음에도 병사들을 안전하지 않은 코스로 이동시켜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격장 뒤편 산악지형 진지공사를 가면서 단독 군장은 하고 방탄모를 챙겨가지 않았다는 점도 사망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격장에선 인솔부대 이동계획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조준사격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방탄모가 있었으면 머리에 맞고 숨질 확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번 사건이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총체적인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시인했다.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력인솔부대는 사격총성을 청취하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았고 사격훈련부대는 경계병에 의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사격장관리부대는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에 경고 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방부는 훈련 통제에 실패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사격훈련 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안전한 도로로 우회하지 않은 병력인솔부대 소대장·부소대장 등 모두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 현역 간부는 “분명 그 자리에 인근에서 여러 발에 탄흔이 발견된 것은 언젠가 한벌 일어났을 사고였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사격 총성을 듣고도 사격장 인근으로 병력을 인솔할 정도로 군대 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9일 해당 사격장을 즉시 폐쇄 조치했으며, 유사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50여 곳에 대해 안전조치 전까지 사용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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