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경찰청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의사건은 191건 접수되어 그중 잘못된 수사가 6.1% 전국평균 4.0% 보단 높은 수치로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는 의미이고,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내용이다.
(최근 5년간 이의사건 191건 → 181건으로 정정)
본 보도는 소병훈 의원이 국정감사 시 경찰청 제출 자료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광주청이 수사과오 비율이 전국평균(4.0%)에 비해 놓은건 사실이나 이는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소홀 미진등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2017년 8월 현재까지 단 한건의 과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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