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과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021년까지 1만2425개소를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한다.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1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42% 감축하는것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행자 종합대책은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생활권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위반 행위시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행자 먼저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 운행속도를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30구역’ 지정제도와 그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30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주요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일정구역내에서 도로 구간별로 30㎞, 40㎞, 50㎞ 등 제한속도가 다양해 사고 유발 요인이 됐던 것을 도시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일괄 설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운전면허 취득시 또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안전에 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 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한다.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과속, 이륜차 인도주행,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