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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정규직 6만여명중 1만3000여명 '중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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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정규직 6만여명중 1만3000여명 '중규직' 전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7.09.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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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학교회계 직원 등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 '비정규직 제로 선언' 사회적 갈등만 키워

교육 분야 비정규직 6만9000명 중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 등 3만96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위학교 회계를 통해 임금을 받는 영양사나 사서, 과학실험 보조원 등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 약 1만2000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 등 1만3000여명 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별된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적용받아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달 8일 구성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7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해왔다. 

 심의위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약 1만2000명)이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강사 직군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다문화언어 강사(427명)의 경우 매년 수요 변동이 있고 시도간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심의위는 교육 비정규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 국장은 "채용상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며 "기존 정규 교원을 임용할 때 공정성의 원칙(임용고사)이 무너진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대신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2018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 개선을 통해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또 학교강사 7개 직군(8343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의 경우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 40만원) 등 급여 인상 및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돼 있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위는 판단했다. 대신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 연장(11→12개월), 급여 인상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의위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신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의 시간제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심의위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로부터 기관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를 심의해 확정했다.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일시적 보충 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고, 국립 특수학교 기간제 근로자 46명 중 고령자(65세) 등을 제외한 4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심의위의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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