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사의 이전계획을 놓고 의정부시와 협의 해온 법원 행정처가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이 계획부지인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 계획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당혹해 하고 있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10여년 이상 추진해온 해당 부지는 법원과 검찰청의 요청과 입주희망의사에 따라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이 투자된 사업부지다.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구 캠프 카일 미군 반환기지) 일원 13만2108제곱미터(약 4만평) 규모의 부지에 법원과 검찰이 2005년 8월 의정부시 측에 입주희망을 각각 해옴에 따라 설계 보상 지반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19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그 만큼 손실이 따르게 된다.
법원검찰청사 이전계획은 지난 2005년 양 기관의 이전의사 표명으로 촉발됐다. 의정부시는 2006년 부지설명회를 비롯해, 2008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신청으로 광역행정타운 법원검찰청사부지 경기도 결정고시, 2009년 행자부 1차 발전종합계획 수립확정 에 이어 해당부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의정부지법원장 지검장 행정타운현지확인, 2014년 법무부본예산(부지매입비 10억원) 확정 등 2015년까지 20여 차례 협의교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순탄하던 사업을 법원행정처가 2016년 10월 새삼스러운 예산타령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이라는 일방통보를 해왔다. 십여년 동안 문제 없이 진행되던 사업이 난데 없는 예산을 들먹여 갑자기 중단된 것에 대해 저의가 수상하다며 세간의 추측이 따갑다.
지난해 입주취소통보를 한 법원이 “의정부법원은 의정부시에 둔다”라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된 밥은 놔둔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4개 지자체에, 올 3월 또 다시 청사이전 후보지 추천 요청서를 보낸 진의가 무엇인지, 또 행정처 직원들이 흘리는 ‘양주이전 가능 설’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해당 지역구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정치입김에 놀아난 연막전 아니냐는 추측을 내 놓는다.
또 광역행정타운의 법원 부지 위치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원래 검경의 수사지위권 타툼이 왕왕 도출되는 관료주의적 사법관서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법원검찰청과 경찰청이 한 자리에서 경찰청사가 고지대에 건립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는 또 하나의 추측이 있다.
무엇보다 뒷 맛이 석연치 않는 이번 법무부 일방통행 사태를 놓고, 힘의 굴복이냐, 권위 의식이냐에 대한 추측이 나돌고, 시민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는 법무부의 처신에 대해서도 40만 의정부 시민은 공정정대를 표방하는 사법부의 꼼수를 보는 듯, 개운치 못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