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2:14 (금)
대형유통업 입점 사전고지 조례 놓고 道-도의회 갈등
상태바
대형유통업 입점 사전고지 조례 놓고 道-도의회 갈등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10.2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주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도의회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한데 대해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하자, 도의회는 재의결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2)·박용진(민·안양5)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의결한 유통상생협력 조례에 대해 도와 지식경제부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취지를 잘못 해석해 조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을 들어 도와 지경부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령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 가능한 조례"라며 "조례는 상위법령을 거스르는 거리 제한 규제를 두지 않았고, 상생법 취지대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전통시장으로부터 1㎞ 이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금지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서울시는 80% 이상이 금지 구역"이라며 "어떠한 안전판도 없는 도는 이번 지경부의 재의요구안을 거부하고 도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례를 당장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이 조례에 대해 지난 21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재의요구서에서 '유통업 입점예고 제도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법을 위배한다'는 지경부의 검토의견을 적시했다.

도의회는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용면적 150㎡이상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과 안내문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입주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의회는 도의 재의요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재의결할 방침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