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건설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면 매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건설면허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을지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존 법안과 중복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법안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빈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지시를 반영하는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 단계별 책임 주체들에게 형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법안은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에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난 6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중복 규제 또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위험기계·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법인 최대 10억원)을 물린다.
이 대통령이 직접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만큼 당정은 법안에 면허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령 ‘삼진 아웃’ 방식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법에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부실시공 및 건축물 안전에 따른 사망사고에 한정돼 있다. 실제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것은 과거 ‘건설업법’ 시절인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 사례가 유일하다.